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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T용어]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ICT용어 2023. 12. 2. 20:46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문제 분쟁을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기지국 설치 의무화 후속 조치다. 전자파 안전성이나 미관 침해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설사는 아파트 분양 이전에 기지국 설치 장소를 공개해서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을 시행하고, 입주 이전에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기지국은 친환경 방식이어야 한다.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공개할 때는 기지국 개수와 설치 아파트 동명까지 상세히 알려야 한다. 기지국을 설치한 동의 최상층 입주 가구, 지하주차장, 주변 노인정, 놀이터 등지에서 측정한 전자파 강도 정밀 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해야 한다.

    주민 입주 이후에 전자파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전자파 측정 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한 후 설명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학계, 법조계, 소비자단체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미래부는 최근 이동통신 기지국이 안전하고 환경 친화형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했다.

    올해 9월부터는 대폭 강화된 친환경 기지국 설치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신축 철탑·통신주 등 시설물의 경우 지면으로부터 1.8m 이내에 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는 접근 제한 가림막 설치가 의무화된다.


    대규모 주택단지에서 이동통신 기지국의 전자파 안전진단과 환경친화적 설치 등 절차를 규정,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이통 기지국 설치 장소 공개가 의무화되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주택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2017년 제정 이후 2021년 7월 한 차례 개정됐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주민 입주 시 △기지국이 옥상에 설치된 경우 최상층 가구 △기지국이 지상에 설치된 경우 최근접 최하층 가구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노인정,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시설을 전자파 강도 측정 대상으로 지정해서 최소 4곳 이상을 측정하도록 한다.

    전자파 측정 결과 보고서를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 전체본과 전자파 안전진단 확인서를 제공, 입주민이 원하면 언제든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전자파 안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인기관은 전자파 측정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입주 시기에 SK텔레콤 등 이통 3사의 기지국 전자파를 일괄 측정하도록 했다. 측정 이후에도 민원이 지속될 경우 전문기관은 주민 요청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열도록 한다.

    이외에도 가이드라인은 이통사가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통설비 안테나 설치대와 송수신설비를 위장하거나 은폐해서 설치하도록 절차를 규정한다. 공동주택 주민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전자파 안전, 미관 등과 관련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동통신중계장치 주민 동의 간소화란? 

     


    이동통신사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 통신 중계장치(기지국·중계기)를 설치할 때 주민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규정하는 제도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입법예고했다.

    이통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아래 계약을 체결, 5세대(5G) 이동통신 및 롱텀에벌루션(LTE) 기지국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이통 중계장치 설치를 위한 행위 규제 절차가 완료된다.

    현행 제도상 이통사는 중계기 설치 때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투표를 거쳐 받아야 하고, 설치 때도 지자체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과도한 규제라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통사는 이전까지 주민 반대가 높은 경우 3분의 2 동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아파트를 사실상 통신 음영지역으로 방치해야 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주민도 고품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기반이 마련됐다.

    기지국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는 이르면 연내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통사는 입주자대표회와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아파트 옥상에 신규 인프라인 5G 기지국을 구축하기 쉬워진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 공간인 아파트에서 5G 인프라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전자신문] https://premium.etnews.com/ict/search.html?smode=initial&skey=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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