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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용어] 보증금이란?
    입찰용어 2024. 3. 2. 22:32

     

     

    계약보증금
    계약체결후 계약이행이 완료될 때까지의 계약이행을 계약자로부터 보증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국고에 귀속함.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입찰보증금
    입찰후 계약체결을 보장받기 위한 물적 담보로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을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조치함. 조달청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으나 신용불량자, 가격등락이 심하여 계약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을 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차액보증금제도
    경쟁계약에 있어서 낙찰금액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미만일 때에는 계약보증금 외에 예정가격과 낙찰금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차액보증금이라 함 (95. 7. 6 국가계약법시행령 제정으로 폐지)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일정기간 그 계약목적물에 시공상의 하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이에 대한 담보적 성격으로 납부하게 하는 일정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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