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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용어] 계약담당공무원이란?
    입찰용어 2024. 2. 12. 21:17

     

     

    계약담당공무원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

     

     

    계약담당공무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

     

     

     

    추가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

     

     

    특별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

     

     

    물품관리직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관리를 위임하게 되는데, 물품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권을 부여한 직책이 물품관리관이고, 물품관리관이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이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공무원이 물품운용관이다.

     

     

    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및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기관별 물품관리 업무 총괄조정은 조달청장이, 실제 물품관리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각 기관별 물품관리 담당자로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이 있음. 

     

     

    (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감독
    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또는 소속공무원을 통하여 적정시공여부를 점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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