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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해상보험 용어 정리물류유통용어 2025. 3. 20. 22:47
해상보험이란?
1. 해상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피보험자는 그 대가로서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손해보험
2.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 다”(영국 해상보험법, 1906)
해상보험 당사자는 누구?
1.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보험료를 받아 해상위험을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회사(Insurance Company) 또는 개인보험업자(Underwriter)
2. 보험계약자(Policy Holder) :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 및 보험료 (Insurance Premium)를 지급하는 자로서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부담
3. 피보험자(Insured/Assured) :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즉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로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청구, 보상받는 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 또는 아닐 수도 있음
4. 보험중개인 :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해상보험의 용어
1.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는 금액으로 선박이나 화물 등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치로서 보험에 들 수 있는 최고한도액
2. 보험금액(Insured Amount) :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금액으로 손해 발생시 보험 자가 부담해야 하는 최고한도액
* 전부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같고,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적음
3. 보험금(Claim Amount)과 보험료(Premium)
해상보험의 특징
1.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물 그 자체가 아니라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특정인이 갖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로서 보험계약의 목적이 됨
* 선박, 화물 뿐 아니라 책임, 비용, 이윤과 같은 무형의 재산도 포함
* 요건 : 합법성, 경제성, 확실성
2. 피보험자의 고지의무(Duty of Disclosure) :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 하는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입각하여 고지해야 함
* 의무 소홀시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체결의 교섭 중이나 계약의 성립 전까지 보험자에게 고지
3. 담보(Warranties) :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으로 위반시 내용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보험계약은 자동적으로 취소
* 명시담보(Express Warranties) : 담보내용이 문언으로 기재
* 묵시담보(Implied Warranties) : 내항성 담보, 적법담보
4. 근인주의(proximate cause) : 직접적이고 지배적인 요인
* 주된 해상사고 : Sinking, Stranding, Burning, Collision
5. 소급보상의 원칙(lost or not lost clause) : 해상보험의 독특한 특징(FOB나 CFR과 같이 화물이 수출지의 창고나 선박에 있을 때 수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상손해
해상손해 전손
1.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 : 보험목적물이 완전히 파손되거나 원래의 성질을 갖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손상된 경우
2.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복구비용이 그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 피보험자는 위부(Abandonment)를 통지하고 보험목적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며, 보험자는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대위권 (Right of Subrogation) 확보
* 보험자에 의해 승낙되지 않으면 분손으로 처리
해상손해 분손
1. 전손이 아닌 것은 모두 분손
2.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 : 피보험자 단독으로 책임지는 손해
3. 공동해손(General Average) : 보험목적물이 공동의 안전을 위해 희생되었을 때, 관련되는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그 손해액을 분담하는 손해
* 위험이 현실적으로 절박해야 함
* 공동해손행위는 합리적이고 고의적으로 취해져야 함
* 선박, 화물, 운임을 모두 위협하는 경우
* 손해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 결과일 것
비용손해
1.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대해서 사전에 체결한 보험금액만 보상하나 사전에 명시될 수 없는 다음의 손해는 비용손해로서 보험금액을 초과하여 보상
2. 손해방지비용(Sue and Labor Charges) : 피보험자가 자신의 화물 등에 대해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다가 입은 손해
3. 구조비용(Salvage Charges) : 구조계약에 의거하지 않고 구조자(보험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회수할 수 있는 비용
4. 특별비용(Particular Charges)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지불한 비용으로 공동해손과 구조비 이외의 비용
협회적하약관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즈보험자협회가 합동으로 만든 약관
1. Institute Cargo Clauses(A) : 과거 전위험담보(all risks; A/R)
2. Institute Cargo Clauses(B) : 과거 분손담보(with average; WA)
3. Institute Cargo Clauses(C) : 과거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
* Institute War Clauses : 협회전쟁약관
* Institute Strikes Clauses : 협회동맹파업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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