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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도운송 정의와 운임물류유통용어 2025. 3. 18. 22:39
철도운송의 종류
(1) 화물량에 의한 분류
- 화차 취급 : 화차 단위의 운송으로 대량화물의 장거리 운송에 사용(유개화차, 무개화차, 탱크화차 등)
- 컨테이너 취급 : TEU 또는 FEU를 화차에 적재하여 운송(Flat Car, Double Stack Car)
- 혼재차 취급 : 소량 화물을 철도역에서 화차 취급이나 컨테이너 취급으로 변환
- 화물 취급 : 소량 화물을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택배시장의 성장에 따라 폐지
(2) 운송형태에 의한 분류
- 직행운송 : 철도역간 뿐 아니라 공장과 공장간 전용화차, 벌크화물의 생산지 및 도착지 운송이 해당(ex. Block Train)
- 컨테이너 운송 : 항만간 또는 항만과 ICD간의 직행운송
- 야드 집결운송 : 소규모 철도역의 조차장에 화물을 집화하여 거점 철도역까지 셔틀운송을 하고 거점 철도역간에는 직행운송을 하는 Hub & Spoke 형태
철도운송 컨테이너 하역 방식
- TOFC(Trailer on Flat Car) : 컨테이너를 적재한 Trailer를 Roll On Roll Off 방식으로 화차에 상·하차하는 방식으로 선로 끝부분에 설치된 램프를 통해 적재 및 하역(피기패커를 이용할 수도 있음)
* 피기백 방식 vs. 캥거루 방식
- COFC(Container on Flat Car) : 화차 위에 컨테이너만 싣는 방식으로 지게 차, Transfer Crane, Reach Stacker 등으로 상·하차
철도운송 운임
(1) 일반화물 운임 산정
- 운임 : 운송거리(km) X 운임률(1km당 운임) X 화물중량(톤)
- 화차 1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2) 컨테이너 운임 산정 - 운임 : 운송거리(km) X 컨테이너 종류별 운임률(1km당 운임)
- 컨테이너 크기에 따라 다르며, 공컨테이너는 적재컨테이너 운임률의 74% 적용
- 컨테이너 화차 1량에 대한 최저 운임은 100km에 해당하는 운임
(3) 운임 할인 - 왕복운송 화물은 운임의 20% 할인(컨테이너 화물 제외)
- 운송거리 300km 이상 399km까지는 운임의 1%, 400km 이상은 2% 할인 (컨테이너 화물 제외)
- 화주가 사유화차를 제작하여 운송하면 화차의 종류별로 할인
- 연간 계약량 33만톤 이상의 대량화물은 23% 할인
- 컨테이너 화물은 기본 운임의 9~31% 할인
* 운임 외에 화차 전용료, 화차 유치료, 화물 유치료, 하치장 사용료 등이 화주에게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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