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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해상운송 정의와 특징 (1)물류유통용어 2025. 3. 14. 22:05
해상운송 정의와 특징
1. 타 운송수단보다 대량으로 원거리를 운송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운임 저렴
2. 우리나라에서는 수출화물 운송 및 원료 수입에 필수적 - 관련산업(조선산업, 철강산업, 항만산업, 해상보험산업 등)에 대한 파급효과
3. 고용창출 및 외화가득효과
4. 국가발전의 상징 및 비상시 국방에 중요
해상운송 관련 산업
1. 해상여객운송업 및 해상화물운송업
2.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3. 해상화물운송주선업
4. 선박대여업
5. 선박관리업(선박 및 선원관리)
6. 항만하역사업
7. 검수사업, 검량사업, 감정사업
8. 항만용역업, 물품공급업, 선박급유업 - 통관업, 보세운송업, 보세창고업, 예선업, 도선업 등
정기선(Liner) 정의와 특징
1. 정해진 항만을 정해진 항로에 따라 정해진 스케줄로 규칙적 운항
2. 운임동맹이 정한 표준운임 책정
3. 여객, 소량 일반 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취급
4.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으로 선박회사가 불특정 다수의 화주와 개별적으로 운송계약 체결
5. 선박회사는 공공운송인 또는 일반운송인의 성격
6. 계약형식은 불요식계약이며 선하증권이 계약서 역할
부정기선(Tramper) 정의와 특징
1. 기항항만이나 항로가 부정기적
2. 운임은 화물과 선박의 수급에 따라 결정되므로 탄력적으로 변동
3. 곡물, 광물, 목재와 같은 대량의 동종 살화물(bulk cargo) 취급
4. 선복(shipping 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주로부터 빌리는 용선계약 (Contract of Charter Party) 체결
5. 선주는 계약운송인 또는 사적운송인의 성격
특수전용선 정의와 특징
- 특정화물만 취급(냉동선, 유조선, 광석전용선, 목재전용선, 자동차전용선)
정기선 운송 정의와 특징
1. 절차
선복예약을 통한 운송계약 체결(S/R: Shipping Request) →
선박회사는 적하 예약목록(Booking List) 작성하여 송하인 및 본선에 통지 →
선박회사는 검량 회사에 용적·용량증명서(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 weight) 발급 의뢰 →
선박회사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O, Shipping Order) 발행 →
송하인은 선장에게 S/O 제시 후 선적하고 본선수취증(M/R, Mate’s Receipt)을 교부받아 (일반화물이 아닌 컨테이너의 경우는 부두수취증(D/R, Dock Receipt) 교부) 선박회사에 제출 →
선박회사는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발행 →
선박 회사는 적하목록(Manifest) 작성하여 본선 및 대리점에 송부 →
송하인은 B/L을 수하인에게 송부 →
수하인은 선박회사에 B/L 제시 후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교부받음 →
수하인은 본선에 D/O 제시 후 화물 인수
2. 운임
1) 산정 기준
- 중량 또는 용적 기준(중량보다 부피가 큰 경우 용적기준)
- 고가품의 경우 가격이나 개수 기준
2) 지급시기
- 선지급(CFR 또는 CIF) : 적용 환시세는 B/L 작성일 또는 본선입항일
- 후지급(FOB) : 적용 환시세는 하역지 입항일
3) 적재·하역비 부담
- Berth Term :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운임에 적재 및 하역비용 포함
4) 종류
- 일반운임 : 표준운임으로 운임동맹에서 정한 운임
- 최저운임 : 1톤 미만의 소량화물에 적용하는 운임
- 계약운임(이중운임) : 운송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해 일반운임보다 낮은 운임 적용
- 품목별운임 : 품목에 따라 별도의 운임 책정
- 무차별운임(FAK : Freight All Kinds) : 품목에 상관없이 중량이나 용적으로 운임 결정
- 할증운임(Surcharge)
a) 중량, 용적, 장척 할증운임
b) 양륙항선택할증료(Optional Surcharge), 양륙항변경할증료(Diversion Surcharge)
c) 혼잡할증료(Congestion Surcharge)
d) 통화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e) 유류할증료(BUF : Bunker Adjustment Factor)
- 부대비용
a) THC(Terminal Handling Charge)
b) CFS 작업료
c) 지체료(Detention Charge)
d) 서류발급비 외 기타비용
3. B/L(선하증권)
1) 정의 및 특성
- 선박에 화물을 선적했다는 증거서류, 정기선 운송계약서류, 대금결제를 하기 위한 선적서류
- 요인증권, 요식증권, 문언증권, 대표증권, 처분증권, 유가증권, 유통증권, 채권증권, 물권증권 등
2) 종류
- 선적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 vs.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
* On Board Notation
- 무사고선하증권(Clean B/L) vs. 사고부선하증권(Foul or Dirty B/L)
*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
* 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 vs.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
- 유통선하증권(Negotiable B/L) vs. 유통불능선하증권(Non-Negotiable B/L)
- 해양선하증권(Ocean B/L) vs. 내국선하증권(Local B/L)
- Master or Groupage B/L vs. House B/L
- 일관선하증권(Through B/L) vs. 복합운송선하증권(Combined Transport B/L)
- Stale B/L
- Third Party B/L
- Red B/L
- 전자선하증권(Electronic B/L)
- 용선계약선하증권(Charter Party B/L)
4. 해운동맹(Shipping, Liner, Freight Conference)
1) 개념 : 정해진 항로에서 극단적 출혈경쟁으로 인한 파멸을 막기 위해 정기 선사들이 규합한 일종의 답합체(카르텔)
2) 목적 : 경쟁 조절, 운임 안정, 항로 질서 유지
3) 운영방법
- 대내적 운영방법(동맹사 결속수단)
a) 운임협정(Rate Agreement)
b) 공동계산협정(Pooling Agreement)
c) 항해협정(Sailing Agreement)
d) 공동경영(Joint Service)
- 대외적 운영방법(화주 유인책 또는 구속 수단)
a) 계약운임제(Dual or Contract Rate System)
b) 운임할려제(성실환불제 : Fidelity Rebate System)
c) 운임연환급제(이연환급제 : Deferred Rebate System)
* 맹외선(Outsider) 대책 : fighting ship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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