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물류 보안(Logistics Security)
1. 배경
- 2001년 9.11 테러를 계기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대책이 추진
- 특히 국제물류와 관련하여 미국 중심의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C-TPAT(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24시간 규칙, 10+2 규칙 등이 실시되거나 실시 예정
- 미국뿐 아니라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세계관세기구),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같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 및 실행
- EU,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중국, 우리나라 등 전 세계가 물류보안 강화 대책 강구
※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응 필요성이 있으며, 물류보안 제도와 관련한 새로운 기술 및 국제표준시장의 선점을 위한 대책 필요
2. 컨테이너 검색 강화 제도
(1) 미국
1) 컨테이너 보안협정제도(CSI :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 제정 배경 : 2001년 제정, 2002년 3월 실시되었으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해상 컨테이너에 테러 목적의 화물이 반입되는 것을 차단. 즉 미국 해안가 (waterfront)로부터 수출국 선적항에서 위험물 저지 목적
- 법적 근거 : 최초 도입 시에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2006년 10월 SAFE Port Act(항만보안법)가 제정되어 법적 근거 마련
※ SAFE(Security and Accountability For Every) Port Act : 2006년 10월 공포된 종합물류보안법으로 CSI, SFI 및 C-TPAT의 법적 근거 부여
- 주요 내용 :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 Customs & Border Protection)은 외국 주요 항만에 세관원을 파견하여 수출국 세관과 공동으로 위험도가 높은 컨테이너를 사전 검사(방사능 탐지기나 X-Ray 투시)하여 미국 반입 금지
※ 미국행 컨테이너 수출물량 상위 항만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우리나라는 2003년 협정 체결
2) SFI(Secure Freight Initiative)
- 주요 내용 :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가 선적되기 전에 선적항에서 비접촉형 이미지 기기와 방사성 물질 검지 장치를 통해 스캐닝 검사를 할 수 있도록 scanning system을 수출항만에 배치 규정
- 실시 현황 : 2006년 12월 test program 발표하고 2007년부터 실시
* 1단계(영군, 파키스탄, 온두라스), 2단계(대한민국, 오만, 싱가포르, 홍콩)
3) 100% 컨테이너 스캐닝
- 도입 시기 : 2007년 7월 SAFE Port Act 수정
- 주요 내용 :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전수 조사를 늦어도 2012년 7월부터 실시 규정. 물류의 정체 초래, 미국행 컨테이너만 실시한다는 형평성의 문제, 다른 보안규제와 중복 등의 이유로 완화 조치 요구 중이므로 동향 주시 필요
(2) 세계관세기구(WCO)
-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한 WCO Framework
- 제정 배경 : 국제 SCM 차원에서 위험도가 높은 화물의 검색을 강화하여 보안을 확보하면서도 막힘없는 물류를 추진
- 제정 시기 : 2005년 6월 EU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Guideline을 수용하여 채택
- 주요 내용 : 통칭 WCO SAFE Framework(Security and Facilitation in a Global Environment Framework of Standards to Secure and Facilitate Global Trade)라고 불리우며 각국 세관간 그리고 세관과 기업간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CSI 및 C-TPAT 제도 등의 세계 확산. 각국 세관에게 위험도가 높은 화물의 일관된 관리방법을 요구하고 검사 수행의무 규정
※ WCO 물류보안제도는 100여개 국에서 시행하기로 합의하여 사실상 세계 규범화 되었으며, 검색 강화로 인한 국제물류 지체현상 우려
3. Manifest 사전신고제
(1) 24시간 규칙(24 hour rule)
- 제정 배경 : CSI 보완 조치의 하나로서 외국 항만 파견 미국 세관원에게 검 사대상 화물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조치
- 실시 시기 : 2002년 12월 - 주요 내용 : 미국행 컨테이너가 선적되기 24시간 전에 Manifest(내장화물 명세)를 CBP에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화물은 미국항만에서 재검사. 화주는 선적 72시간 전에 Manifest 선사에 제공하고 출항 24시간 전에 항만 반입해야 하며 선사는 선적 24시간 전에 Manifest를 CBP에 신고
※ 컨테이너의 항만 반입시간이 앞당겨져 터미널에서의 보관시간 및 보관료 증가, 신고수수료의 화주 부담 전가 우려
(2) 10+2 규칙
- 주요 내용 : 24시간 규칙의 강화 조치로 Manifest에 없는 정보를 선적 24시간 전에 미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수입업자 추가 10항목(Importer Security Filing)과 선사 추가 2항목(Carrier Security Filing)으로 구성
4. 보안관련 종합인증우수기업제도
- 화물의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체제를 갖추고 자신의 책임하에 화물관리 및 세관절차를 적절히 처리하면 세관이 해당 무역관련 사업자에게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와주는 제도
(1) 미국 대테러 민관파트너십(C-TPAT,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 제정 배경: 미국행 화물을 수출하는 제조업자, 화주, 선사 등에게 SCM 전반에 걸친 보안 확보
- 도입 시기: 2001년 11월 자발적 프로그램으로 도입하여 2002년 4월 실시. 2006년 SAFE Port Act에 의해 법적 근거 마련
- 대상 기업: 해외에 위치한 수출 제조업자, 미국 수입업자, 선사, 항공사, 항만운영업자, 통관업자, 운송주선업자 모두 대상
- 주요 내용: 대상 사업자는 CBP가 정한 물류보안기준(시설, 인력, 운송보안, 화물추적 등)을 이행해야 하며, 가입자는 레벨에 따라 차등 대우
※ C-TPAT에 가입해도 우대조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 수출에 대한 미국 거래업자와의 신뢰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므로 비즈니스 선택 폭을 넓히는 기회
(2) EU AEO 제도
- 개념: 세관 관련 업무에 대해 EU 전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경제운영자 (수출입업자, 운송업자, 창고업자, 통관업자 등)로서 세관절차 간소화, 보안 및 안전에 대한 통합인증을 신청하여 EU 이외의 국가와 거래하는 수출 업자나 국제 공급사슬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갖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유용한 제도
* EU내에서만 거래하거나 이동하는데 관여한 사업자는 신청대상 아님
- 제정 배경: EU 역내의 물류관련사업자로서 보안관리 및 법령준수가 우수한 기업에게 세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물류보안 및 수출입절차 원활성 도모
- 도입 시기: 2005년
(3) WCO의 AEO Guideline
- 제정 배경: 수출입물류의 보안강화로 인한 국제무역 불편을 해소
- 도입 시기: 2005년 6월 SAFE Framework 채택 후 2006년 6월 위 제도 채택
- 주요 내용: 각국 세관에게 민간기관들과 파트너십 구축 요구하고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하는 기업은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 부여
5. ISPS(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of Port Facility) Code
(1) 제정 배경
- 9.11 사건 이후 항만을 이용한 테러위협 및 보안사건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IMO가 제정
- 2002년 기존의 SOLAS(International Resolution on Safety of Life at Sea 1974) 협약(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 회의 개최
- 해상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칙 (ISPS)”을 SOLAS 협약에 포함
- ISPS Code는 채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4년 7월 발효
- 항만당국 및 항만시설소유자로 하여금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경비 및 보안 확보와 보안시설 및 장비 설치를 의무화
(2) 주요 내용
- 국제항해여객선,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화물선, 이동식 해상구조물 및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과 관련한 항만시설 대상
- 각국 정부는 보안등급 설정 및 보안선언, 보안관계 연락처의 선정 및 관련 선박 제공, 항만내의 선박 또는 입항선박에 대한 통제, 항만시설 보안평가, 보안계획서 승인 및 선박보안심사의 책임을 짐
- 우리나라는 2003년 본 규칙을 도입하고 2007년 8월 “국제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ISPS Code의 국내수용체제 정비
6.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국제물류보안 표준화 제도
- 여러 국제기구 및 국가별로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기준이 수립되고 있어서 물류관련업자들은 각각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비용 감수
- 따라서 공급사슬 전체 보안위협을 줄이기 위한 국제표준규격 마련이 필요
- 공인된 제3자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일정한 보안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공급사슬 전 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규격 ISO 28000 제정하고 보안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세관당국이 증명
7. 항공화물 상용화주(Known Consignor) 제도
- ICAO가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화물보안기준”을 제정 하고 항공기에 탑재되는 모든 물품에 관한 보안대책. 항공화물의 공항 내 이동 중 보안통제 운영절차, 항공화물 및 특송품에 대해 항공기 탑재 전 보안통제를 수립 및 시행
- 화물의 최초 포장자는 보안환경이 정비된 상태에서 포장, 화물운송업자 또는 항공사에 보안차량을 이용하여 전달, 화물운송업자 또는 항공사는 화물 접수 시 불법방해 유무 확인·보안성 유지·보안지역 보관 여부를 확인
- 상용화주 제도는 ICAO의 등록대리점에 의해 보안이 확인되지 않거나 적절한 보안 통제를 받지 않은 화물은 여객기로 운송되지 않도록 규정
- 즉, 등록대리점 또는 항공사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화주를 등록하고 화주가 화물보안통제를 수행하도록 하여 보안을 확보하도록 요구하며 상용화주 화물에 대해서는 X-Ray 검색을 하지 않고 항공기 탑재하도록 혜택 부여
- 우리나라는 2002년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4년 “항공화물보안기준”을 도입하여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항공운송사업 자가 책임지도록 규정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화물보안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운송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책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상호협약을 체결한 특정 화주(상용화주)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의무를 완화
※ 우리나라의 AEO 제도
- 추진 경과: 관세청은 2006년 이후 WCO SAFE Framework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AEO 제도 도입 준비하고 2007년 관세법(제255조의 2) 개정 후 2009년 고시를 제정하여 공인기준 공표
- 성격: 우리나라의 AEO 제도인 “종합인증우수업체제도”는 세관과 무역업계의 협력 모델을 통해 관세행정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
- 적용 대상: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하역업자, 화물 운송주선업자, 선박회사, 항공사 등 9개 분야
* 한 기업이 여러 분야에 나뉘어져 있다면 각 해당분야에 대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AEO 신청 때는 개별사업장이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신청
- 인증 기준: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내부통제시스템, 법규준수도 4가지이며 법규준수도와 이를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가장 중요하여 법규 준수도 점수는 85점 이상, 내부통제시스템은 80점 이상이어야 함
* 법규준수도 85점 이상 A등급, 90점 이상 AA등급, 95점 이상 AAA등급 부여
- 인증 절차: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여부를 결정하는 인증심사와 인증 후 3년 이내에 사후이행 상황을 검증하는 종합심사로 구분
- 인증 혜택: 다양한 통관상 혜택(화물검사 비율 축소, 관세납부 편의 제공, 신고절차 간소화, 심사면제 등), AEO 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 : 상호인정)을 통한 혜택(AEO MRA 체결국 수입 통관시 서류제출 감소, 검 사비율 축소, 통관신속화), 사업상 다양한 혜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