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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용어] 계약담당공무원이란?입찰용어 2024. 2. 12. 21:17
계약담당공무원
1.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2. 재무관
3. 계약관
4. 일상경비출납공무원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1호]계약담당공무원(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한 공무원(재무관, 대리재무관, 분임재무관, 대리분임재무관)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케 한 공무원(계약관, 대리계약관, 분임계약관, 대리분임계약관)
- 지출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아 출납공무원 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지급원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일상경비출납공무원(대리일상경비출납공무원, 분임 일상경비출납공무원, 대리분임일상경비출납공무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세입세출외의 자금 또는 기금의 출납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1호)추가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5호)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서에 추가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기술용역특별업무(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6호)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4호 및 제5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술용역물품관리직
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업무를 담당할 책임 있는 공무원을 임명하여 관리를 위임하게 되는데, 물품의 취득과 관리 및 처분권을 부여한 직책이 물품관리관이고, 물품관리관이 출납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공무원이 물품출납공무원이며, 사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 공무원이 물품운용관이다.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에 관한 제도및 정책 결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각 기관별 물품관리 업무 총괄조정은 조달청장이, 실제 물품관리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수행하도록 되어있음. 각 기관별 물품관리 담당자로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이 있음.(정부발주공사에 있어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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